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2조 (이러닝운영기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의 과정명, 교육대상 및 인원 등 세부일정을 기관별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별 인원은 기수당 최대 1,000명으로 하되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과정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등 학사행정 제반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과정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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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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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