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다음의 기관에 적용된다.
①공무원이러닝센터가 공동활용을 승인한 기관
②위 기관의 이러닝 위탁교육 담당 민간교육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인재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러닝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인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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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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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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