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7조 (공동활용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러닝센터는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공동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의 현황조사를 위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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