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6조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이러닝 콘텐츠의 규격과 개발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고,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후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한 이러닝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최신의 내용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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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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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