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8조 (개인정보보호 준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기관담당자와 운영요원은 교육생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러닝운영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기타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이러닝운영 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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