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5조 (교육생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기관은 교육생(회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은 사용자 등록, 입교 및 퇴교 등 교육생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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