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7조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및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공동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행정기관 소속 혹은 산하의 교육훈련기관2. 1호를 활용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국가인재원장이 필요하다고 기한을 정하여 인정한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