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1조 (공동활용기관담당자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 기관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자체기관의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게시2. 교육과정 및 과목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3. 교육생 등록, 학습, 수료, 평가, 질의 등 교육생 학사관리4. 교육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결과의 제출5. 자체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6. 이러닝 홈페이지 관리7.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된 자체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관리8. 기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과정운영자, 강사 등 분야별 운영요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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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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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