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3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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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개인정보보호 준수제19조 ·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의 설치제20조 · 협의회의 기능제21조 · 협의회의 구성제22조 · 협의회회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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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