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22조 (협의회회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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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공동활용 현황조사제18조 · 개인정보보호 준수제19조 ·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의 설치제20조 · 협의회의 기능제21조 · 협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협의회회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협의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