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5조 (내규 등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효율적 관리ㆍ운용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내규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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