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2조 (운용ㆍ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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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감시정의 연간 운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감시정의 연간 운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시정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운용ㆍ관리계획에 따른 감시정 활동 결과 및 평가2. 감시정 운항인력 운용 방안3. 감시정 운항 및 유지관리 방안,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4. 밀입국 방지 등 효율적인 국경관리 방안5. 훈련 계획6. 감시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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