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2조 (운용ㆍ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감시정의 연간 운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시정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운용ㆍ관리계획에 따른 감시정 활동 결과 및 평가2. 감시정 운항인력 운용 방안3. 감시정 운항 및 유지관리 방안,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4. 밀입국 방지 등 효율적인 국경관리 방안5. 훈련 계획6. 감시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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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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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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