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5조 (운항통제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1. 파고 2.5m 이상, 시정 1㎞ 이하2.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 시3. 기상청의 「예보업무규정」(훈령)에 따라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선박교통관제 기관이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②감시정의 운항통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장은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운항통제 여부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관리부서장 및 정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감시정 관련 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상연락망 등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태풍 등으로 감시정 및 부속 시설물 등에 중대한 피해나 인적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상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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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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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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