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7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의 명칭 또는 별칭을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정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시정 명칭 표시 및 도색
[별표 2] 감시정 명칭 표시 및 도색 (선 수) (선 수) 마스트 마스트 1,000㎜1,500㎜250㎜ 1,000㎜ 1,500㎜ 250㎜ 인 천 0 0 0흑색(굵기 30㎜)250㎜ 인 천 0 0 0 흑색(굵기 30㎜) 250㎜ ※ 선박의 명칭은 선수 좌ㆍ우현 및 선미에 표기(선박법 시행규칙 제17조) 조타실 조타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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