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3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시정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된 선박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수 조정 등을 위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선박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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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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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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