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3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시정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된 선박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수 조정 등을 위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선박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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