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6조 (승무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직원법」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감시정 운항에 필요한 인력을 감시정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등 출입국관리 및 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감시정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운항 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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