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6조 (승무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직원법」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감시정 운항에 필요한 인력을 감시정에 배치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등 출입국관리 및 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감시정에 배치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 운항 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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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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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