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8조 (국기 등 게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정에는 국기와 출입국관리기를 다음과 같이 게양한다.1. 국기는 선미 게양대 또는 중앙마스트 우현에 게양한다.2. 출입국관리기는 중앙마스트 좌현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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