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5조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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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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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