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관리부서장은 승무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게 수립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2. 화재예방과 진화3. 각종 장비 취급 요령4. 유해작업 시 안전요령5. 조난구조6. 해상충돌 시 대책7. 기타 감시정 근무에 필요한 사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외에도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 업무능력 제고,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교육 또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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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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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