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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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승무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게 수립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2. 화재예방과 진화3. 각종 장비 취급 요령4. 유해작업 시 안전요령5. 조난구조6. 해상충돌 시 대책7. 기타 감시정 근무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외에도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 업무능력 제고,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교육 또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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