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과 그 부속장비, 구비물품의 관리 및 운용, 승무 인원, 최대 승선인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