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4조 (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감시정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방출입국ㆍ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 정수의 변경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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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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