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0조 (계류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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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이 정박하여 운항 대기할 수 있는 계류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감시정이 정박하여 운항 대기할 수 있는 계류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계류장 내에서의 감시정의 안전정박ㆍ유지관리와 승무직원의 복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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