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2조 (보험 및 공제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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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 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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