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2조 (보험 및 공제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감시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 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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