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3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신기술 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4 별표 1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해당 심사ㆍ평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별도의 계정으로 수수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집행은 신기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