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3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4 별표 1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해당 심사ㆍ평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별도의 계정으로 수수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집행은 신기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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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신청 기술 설명서 기재사항
1. 개발기술의 내용 및 파급효과 ○ 개발기술의 개요 - 개발기술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서술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서술 * 개발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개발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개발기술의 기술적인 파급효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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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제19조 ·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제20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21조 ·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제22조 · 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평가 등 사후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3조 ·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수당 및 여비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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