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4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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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신기술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일정 등 심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원장은 심사일정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단일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운 융복합기술 등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술과 가장 관계있는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외부전문가를 전문분과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 및 인증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⑦평가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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