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2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평가 등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신기술 적용 여부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품질평가 등 인증신기술의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인증신기술 적용제품의 품질평가를 실시할 경우 외부 공인시험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현재 시판 중인 NET마크 적용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의견으로 제품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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