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3조 (전문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 전문가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분야별 심사ㆍ평가위원 후보단(심사위원 pool)을 구성ㆍ운영하고 후보단의 질적ㆍ양적 확대를 위해 연 2회 이상 심사ㆍ평가위원 모집 및 위원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계 위원은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연구계 위원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위원은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평가원장은 매번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기술분야별 심사ㆍ평가위원 후보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ㆍ평가는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의 심사ㆍ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융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기술 관련 전문분과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심사2. 제10조의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심사3. 제11조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4. 제19조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5. 제20조의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6. 그 밖의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항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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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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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