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8조 (인증 신청 기술의 재심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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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원장은 제6조에 따른 2차심사ㆍ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평가심사단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1.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2.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제6조에 따른 2차심사ㆍ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평가심사단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1.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2.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류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류 판정 통보일 기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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