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2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②평가원장은 연간 신기술 인증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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