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4조 (종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종합심사위원회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공무원 및 평가원의 신기술 인증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다만, 신속인증, 신기술 인증의 취소 등의 심의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전문가는 매번 종합심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 해당기술의 종합심사에 적합한 기술분야별 심사ㆍ평가 후보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제2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계 위원은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연구계 위원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3. 산업계 위원은 해당 산업분야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사2.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사항
종합심사위원장은 매번 개최되는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종합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시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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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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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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