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3조의2 (신속인증심사 여부 결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요령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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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의2 · 신속인증심사 여부 결정ㆍ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제5조 · 1차심사제6조 · 2차심사제7조 · 3차심사제8조 · 인증 신청 기술의 재심사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