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1조 (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화학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별 각각 1명씩의 조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선임 팀장은 센터장이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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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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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