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6조 (근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의 종류는 현장상황 근무, 일반적 근무, 예방점검 지원근무로 나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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