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12.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 2의 합동방재센터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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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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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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