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29조 (문서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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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화학센터 내부의 문서장부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 화학사고 대응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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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화학센터 내부의 문서장부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 화학사고 대응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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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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