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7조 (대기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대기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동대기 근무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장소 또는 근접거리에 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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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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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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