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9조 (센터장의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법령 또는 명령ㆍ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관할 산업단지 내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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