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0조 (보고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적인 보고사항의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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