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7조 (동원 및 지원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근자 및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1. 대형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2.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때3. 그 밖에 중요한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력 증원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근무자를 동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119구조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119특수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및 인근 화학센터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화학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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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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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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