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4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화학구조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2. 교육훈련의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3.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4. 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주기적 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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