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8조 (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일일근무계획 및 근무지정2. 소속 직원의 근무 지도감독 및 확인3. 자체 교육ㆍ훈련의 계획 및 실시4. 보유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5. 직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6.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및 업무협조 사항의 처리
센터장은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내의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통합지도점검, 업무계획,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며 부처간 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출동인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현장상황근무 또는 상황관리근무 등을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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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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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