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8조 (센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일일근무계획 및 근무지정2. 소속 직원의 근무 지도감독 및 확인3. 자체 교육ㆍ훈련의 계획 및 실시4. 보유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5. 직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6.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및 업무협조 사항의 처리
③센터장은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내의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통합지도점검, 업무계획,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며 부처간 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출동인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현장상황근무 또는 상황관리근무 등을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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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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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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