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22조 (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센터의 장비 보유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장비기준에 따르되, 그 밖의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법」「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보유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보유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2. 보유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3. 보유장비의 점검ㆍ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보유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보유장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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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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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