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24조 (예방점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사고 및 테러 예방ㆍ대응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합동방재센터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화학센터는 제1항에 따른 합동 지도ㆍ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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