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6조 (근무의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별표 1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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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
[별표 1]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시 간 | 근무내용 08:40~09:00 | 교대점검 09:00~10:00 <교육훈련> | 장비조작훈련 10:00~12:00 | 일상업무 12:00~13:00 | 중 식 13:00~14:00 | 일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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