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6조 (근무의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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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별표 1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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