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4조 (근무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20분전에 센터장 책임 하에 장비점검과 주요업무 지시사항 등을 인계ㆍ인수하여 화학센터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 밖의 교대근무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화학센터별 상황에 맞게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센터장은 근무교대 시 대원들의 용모ㆍ복장 및 구조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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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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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