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5조 (복제 및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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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근무 중「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근무 중「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근무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근무에 임할 때 사용할 개인장구와 무전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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