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119화학구조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2. 구미119화학구조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3. 울산119화학구조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4. 익산119화학구조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5. 여수119화학구조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6. 서산119화학구조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한다.7. 충주119화학구조센터는 강원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화학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지시에 따라 관할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소방청장이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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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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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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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