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3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센터의 교대 근무는 3교대제(3조 1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교대제(2조 1교대)로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화학센터 직원 중의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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