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8조 (구조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한다.1. 화학사고 현장 대응활동 및 상황전파2. 경계구역 재설정 및 오염지역 진ㆍ출입 통제3.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방제활동4.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응5. 그 밖에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활동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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