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0조 (승인 또는 협의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이나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와 관련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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